제정:2006.10.
개정:2009.09.30(1차)
개정:2012.01.01(2차)
개정 : 2024.12.12.(3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대구진천초등학교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01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02이용자 :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03소규모단체 : 행정재산 이용 예정인원이 10~50인 미만인 경우
04대규모단체 : 행정재산 이용 예정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05사용시간(시설이용시간)<개정2024.12.12.>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용시간(시설이용시간)[개정201.5.4]
구분
평일
비고
평일
16:30 ~ 21:30
※ 이용시간 내라도 학교 사정에 따라 제한 가능
주말 및 공휴일
9:30 ~ 17:30
06체육활동 : 농구, 배구, 축구, 족구 등 소규모인원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하루)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우
07일반행사: 동창회, 학예회, 친목회 등 일부 체육활동이 포함되더라도 대규모인원이 일시적(하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활동보다 행사성격이 짙은 경우
08100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2024.12.12.>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9인 이하 이용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2024.12.12.>
제4조 (이용허가)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전일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4.12.12.>
제5조 (사용료의 납부)
01학교 운동장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재산사용료(이하 이조에서 “사용료”라 한다)에 따라 허가신청서 [별표2]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표3]을 받아야 한다.
02재산관리관은 일시 사용 ㆍ 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03<삭제2012.5.4>
0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행사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만 감면
일반시민단체, 학원, 개인 등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 금지
4.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구·군)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단,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구·군)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신설2024.12.12.>
05<삭제2024.12.12.>
06사용료에 대한 감면신청은 [별표4] 서식으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0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장기사용자(월 15일 이상)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08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09사용료에 대한 반환신청은 [별표5]으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0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으로 한정한다.
제6조 (원상복구)
행정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0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02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03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