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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사용규칙(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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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사용규정

제정:2006.10.
개정:2009.09.30(1차)
개정:2012.01.01(2차)
개정 : 2024.12.12.(3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대구진천초등학교 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02이용자 :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03소규모단체 : 행정재산 이용 예정인원이 10~50인 미만인 경우
  4. 04대규모단체 : 행정재산 이용 예정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5. 05사용시간(시설이용시간)<개정2024.12.12.>
    •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용시간(시설이용시간)[개정201.5.4]
    구분 평일 비고
    평일 16:30 ~ 21:30 ※ 이용시간 내라도 학교 사정에 따라 제한 가능
    주말 및 공휴일 9:30 ~ 17:30
  6. 06체육활동 : 농구, 배구, 축구, 족구 등 소규모인원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하루)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우
  7. 07일반행사: 동창회, 학예회, 친목회 등 일부 체육활동이 포함되더라도 대규모인원이 일시적(하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활동보다 행사성격이 짙은 경우
  8. 08100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2024.12.12.>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9인 이하 이용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2024.12.12.>

제4조 (이용허가)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전일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4.12.12.>

제5조 (사용료의 납부)
  1. 01학교 운동장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재산사용료(이하 이조에서 “사용료”라 한다)에 따라 허가신청서 [별표2]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표3]을 받아야 한다.
  2. 02재산관리관은 일시 사용 ㆍ 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03<삭제2012.5.4>
  4. 0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행사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만 감면
      • 일반시민단체, 학원, 개인 등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 금지
    • 4.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구·군)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단,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구·군)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신설2024.12.12.>
  5. 05<삭제2024.12.12.>
  6. 06사용료에 대한 감면신청은 [별표4] 서식으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0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장기사용자(월 15일 이상)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8. 08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9. 09사용료에 대한 반환신청은 [별표5]으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0. 10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으로 한정한다.
제6조 (원상복구)

행정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0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02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03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04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01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 위반하는 행위<개정2024.12.12.>
  2. 02사용 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03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반려동물 동반, 음주, 흡연, 화기 사용, 고성방가 등)<신설2024.12.12.>
  4. 04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2024.12.12.>
  5. 05외부차량(오토바이 등 포함) 교내(주차장 제외) 무단 출입 및 주차 금지<신설2024.12.12.>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이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사용)

행정재산 일시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에 의거 학교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한다.<개정2024.12.12.>

제10조 (준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기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 법규에 준한다.<개정2024.12.12.>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4. 12. 12.>

행정재산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학교시설의 사용료(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장 제25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시간 기준
일반교실
  • 1실당 5,000원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구 분 체육활동 일반행사
배드민턴 기타 체육
사용료 1코트 700원 3,500원 22,500원
대운동장
구 분 5,000㎡미만 10,000㎡미만 10,000㎡이상
체육활동 5,000원 7,500원 10,000원
일반행사 10,000원 15,000원 20,000원
잔디 운동장
구분 3,000㎡미만 4,000㎡미만 4,000㎡이상
인조잔디 20,000원 25,000원 30,000원
천연잔디 40,000원 50,000원 60,000원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구·군)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단,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구·군)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4/16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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